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판례 == 아동, 청소년이라고 '인식'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무조건적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어리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실사의 경우 이미 2014년부터 교복 유사복장만으로는 안 된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가상의 캐릭터는 더 큰 문제가 된다. 현실에서도 외견상 나잇대와 실제 나잇대가 다른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인데 캐릭터의 외견만 보고 아동이나 청소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한 모호성과 실사영상과의 형을 동일하게 정한 점이 비례성에 위반된다는 문제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명확성 부분에 관하여는 전원일치로, 비례성 부분에 관하여는 5:4로 위 규정이 명확성과 비례성에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배포등은 일반적인 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 대상으로 정한 형법상음화반포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로도 규율할 수 있다. 형법상 음화반포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제243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은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74조 제1항제2호, 제44조의7 제1항)으로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형보다 법정형이 훨씬 낮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의 행위를 중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앞서 보았듯이 심판대상조항의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음란한 성적 행위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잠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므로, 단순히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음란물과는 죄질과 비난가능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 음화반포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에서정한 법정형보다 더 중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5. 6. 25. 자 2013헌가17·24, 2013헌바85(병합)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의 인물(만화, 그림 등의 캐릭터 혹은 3D CG 등)'''이 등장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판단되는 것이라면, 이를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위험이 있다.[* 이를 보고 실사 아동 포르노를 촬영하고 트레이싱을 하는 편법을 쓰거나, 실존하는 특정 아동 청소년의 외모와 신체를 최대한 닮게 그린 캐릭터가 등장하는 표현물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존재한다.] 물론 실제로 저 조항 자체로 기소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대부분 유포죄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이 장기간의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910932|2019년 5월 30일, 대법원에서도 애니메이션 속의 가상의 청소년도 아청법 대상이다라는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꽤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version=1851)] [[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분류:문제점]] [include(틀:포크됨2, title=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비판 및 논란, d=2022-09-19 10:25:2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